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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: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

국가 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: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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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조례를 개정해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유공자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기준 사망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 월 5만원 복지수당 지급 7 8 iun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국가유공자 유족자녀 및 유족으로 보상 또는 보호대상자로서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경주시에 주소를 둔 대부분 고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함취업지원대상자 배점기준국가유공자의 가족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예우지원에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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