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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양도세 :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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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양도세 2년 이상 1 주택 보유기간 2년이상 이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거주자인 1세대가 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적용 및 현명한 절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등을 팔아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를 내야 주장이 제기 주택규모에 따라 세부담 형평화 부동산투기거래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거의 모두 걷어 일시적 1주택자가 된 후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그 이후에 파는 경우의 양도세 12 dec.
